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B은 C 직원으로, 피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하여 상담을 한 직원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2. 10: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교통사고 보상금이 감액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C 직원들을 위협하여 교통사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을 마음먹은 뒤, 같은 날 11:24경 피해자에게 “B씨, C 직원들 다 사무실에서 피하라 하세요. 내가 열 받아서 무슨 짓할지 모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4:45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9층에 있는 C 사무실 출입문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촬영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협박의 고의에 그친 점(피해자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