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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단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B은 C 직원으로, 피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하여 상담을 한 직원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2. 10: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교통사고 보상금이 감액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C 직원들을 위협하여 교통사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을 마음먹은 뒤, 같은 날 11:24경 피해자에게 “B씨, C 직원들 다 사무실에서 피하라 하세요. 내가 열 받아서 무슨 짓할지 모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4:45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9층에 있는 C 사무실 출입문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촬영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협박의 고의에 그친 점(피해자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