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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4가단5314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 남)은 보령시 E에 있는 F 놀이공원(이하 ‘F’라고만 한다)에서 ‘타가다’라는 놀이기구의 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F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이다.

나. C은 2013. 11. 14. 13:55경 F 내에서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가 막 작동을 시작할 때 갑자기 바이킹에 뛰어올랐으나 바이킹에 완전히 탑승하지 못하였다.

C은 바이킹에 매달려 있다가 바이킹과 지하피트 사이에 끼어 타워피트 아래로 추락하여 제2요추 횡돌기골절, 간비장 파열, 좌측 신동맥 손상, 신장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후송되어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2. 12. 05:5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부친인 G와 모친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 9호증, 갑11 내지 16호증, 을1, 2, 10 내지 13호증, 을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을 포함한 F의 직원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 C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C의 모친이자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합계 98,879,980원[원고가 상속받은 78,879,980원{(망 C의 과실 40%를 상계한 망 C의 일실수입 163,200,000원에서 유족급여일시금 35,440,040원을 공제한 127,759,960원 망 C의 위자료 30,000,000원) × 2분의 1}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