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43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단1421)에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에 관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3. 14.부터 2013. 8. 1.까지 보험금 합계 21,37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8. 2.부터 2017. 2. 24.(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