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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37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