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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6 2019가합5011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79,364,279원 및 그중 363,50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1 2 대출번호 D E 계약일자 2016. 6. 24. 2017. 4. 13. 리스물건 트랙터 엑시먼트 트랙터 차량가격 169,500,000원 184,310,000원 월 리스료 3,007,800원 2,885,600원 리스기간 60개월 36개월 연체이자율 24% 24% 차량번호 F G

나. 망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19.경 망인에게 2018. 7. 23.자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다. 2019. 1. 28. 기준으로 망인이 미지급한 리스료의 원리금 등은 아래와 같다.

순번 1 2 경과리스료 2,231,593원 2,140,929원 연체리스료 37,192,886원 34,627,200원 지연배상금 4,462,799원 4,083,156원 중도해지수수료 2,609,893원 4,704,500원 미회수원금 130,494,651원 156,816,672원 합계 176,991,822원 202,372,457원

라. 한편 망인은 2018. 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H과 자녀인 피고, I, J이 있었는데, 그중 H, I, J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느단12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5.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8느단14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7. 1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79,364,279원(= 순번1 리스계약 미지급 리스료원리금, 지연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합계 176,991,822원 순번2 리스계약 미지급 리스료원리금, 지연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합계 202,372,457원) 및 그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