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권리관계 1) J직장주택조합, K주택조합, L주택조합, M주택조합(이하 위 조합들을 통틀어 ‘4개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N 외 17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O아파트’라 한다
)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인 서울 서대문구 N 외 12필지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2003. 8. 4. 위 매매대금 및 대여금 합계액을 6,344,778,768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5. 8. 4개 조합에 대한 위 합의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1856호로 당시 미등기이던 O아파트 중 17세대에 관한 가압류결정(다만 당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가압류는 건물 부분에 한정된 것이었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등기관의 촉탁으로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 관하여 2006. 5. 11. 4개 조합 앞으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청구금액 6,344,778,768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아파트는 호수로 특정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4개 조합을 상대로 위 1)항 기재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4681호)를 제기하여, 2007. 8. 28. ‘4개 조합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8,679,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의 권리관계 1) P 외 2인이 4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20796호 를 제기하여, 200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