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3 2017가단1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6,82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6. 3. 31.,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4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2016. 3. 31. 80만 원, 같은 해

5. 1. 20만 원, 같은 해

6. 2. 2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7.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 중 변제기 이후의 이자약정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1., 변제기까지의 이자 40만 원, 변제기 이후의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31. 이후 원고나 원고의 처인 C에게 합계 1,12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2016. 3. 31. 변제액 80만 원은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 40만 원에 충당되고, 남은 40만 원은 차용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그 이후의 변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원금 4,96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변제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156,821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