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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