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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91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11. 12. 12:20경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6-30 철도육교 부근 도로에서 도로 중앙을 넘어 반대편에서 주행하다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후방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1. 28.부터 2018. 1. 11.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 4,201,000원 중 자기부담금 353,800원을 제외하고 3,847,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선 반대편에서 주행하다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사 구간으로 차선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차선 기능을 수행하는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