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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2 2019가단13638

수분양권 양도대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은 2018. 1. 11.경 소외 D과 사이에 시흥시 E건물 F호를 대금 366,6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18. 8. 30.경 전매가 금지된 위 수분양권을 소외 H이 원고에게 대금 75,065,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8. 9. 3.경 70,06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12. 11.경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D과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를 위반하여 전매가 금지된 수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인 수분양권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분양권의 매도인이 소외 I이고, 매매대금이 75,065,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를 위반하여 전매가 금지된 수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또한 전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수분양권을 거래하였고, 수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장래 전매차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