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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44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52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52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14. 11. 4.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절임통 10개(시가 480,000원 상당), 소금 130포(시가 1,040,000원 상당), 배추절단기(E) 1식(시가 2,4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그러나 위 물건들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물건들은 C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위 물건들에 대하여 C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압류하였는바, 이러한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