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N로부터 1억 원을 변제 받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었기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해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2013. 6. 28.에 N에게 1억 원을 입금하였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N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즉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입금 받은 5,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382 쪽, 증인 B의 원심 법정 진술 등),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 B에게 투자한 7,250만 원 중 2,614만 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총액 7,614만 원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받은 금액 5,000만 원) 을 회수한 상태였기에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5,000만 원 가량을 변제 받는다는 생각으로 위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381, 387, 391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자신의 투자 피해 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B 뿐만 아니라 D, E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