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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2, 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D'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등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금액의 2~3%(일이 없는 경우는 일단 15만 원)를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8. 14:0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F 검사를 사칭한 후 “G이 당신 명의의 H은행과 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1억 원 정도를 사기 쳐 입금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들어와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넘겨라.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그 돈의 범죄 연루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8. 17: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1 노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