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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나2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E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1. 2.부터 2015. 11. 29.까지 이 사건 판넬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넬공사 전 약속했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판넬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당 185,000원을 기준으로 원고, 선정자 B, C은 근무일수 각 25일, D은 근무일수 2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합계액 18,315,000원에서 원고들이 정산하여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 10,744,390원, 선금 100만 원, 식대 1,02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48,610원(= 18,315,000원 - 10,744,390원 - 선금 100만 원 - 식대 1,022,000원)을 원고들 근무일수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원고, 선정자 B, C에게 각 1,401,164원, 선정자 D에게 1,345,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판넬공사와 관련한 원고들 주장의 일당과 근무일수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일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판넬공사에 관하여 일당을 185,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근무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선정자 B, C이 각 25일, 선정자 D이 24일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