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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6나5289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현황 E는 1965.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0. 4. 19.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20. E의 딸 H 명의로 2000. 4.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H의 외삼촌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9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교량을 건설하고 포장공사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도로 및 교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지상 도로 및 교량을 철거하고 위 각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E가 1999년경 대리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 마을길과 교량 부지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