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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관동1가에 있는 인천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예문로 78-2(전동)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