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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 설립되어 선박플랜트,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부품 제작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는 2015. 4. 30. 당시 피고 회사에 물품을 제작납품하여 발생한 2,64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B은 2014년 12월 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물품제작을 의뢰하였고, C은 2015. 1. 10.경 이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납품함으로써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C은 이후부터 B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5. 4. 27. C의 생산관리차장 D가 B의 전무이사 E를 찾아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당시 B과 원고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E는 D에게 주식회사 A, F의 전무이사 E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었다.

다. C의 D는 2015.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E를 방문하였고, E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위 계약서에 날인한 후, 그 밑에 전무이사 E를 적고 서명하였다.

다만 위 계약서에 그 기재와 달리 원고 회사와 C의 법인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2015. 4. 3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자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하 갑) 양수자 C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하 을) 상기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이 피고 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 중 2,640만 원을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은 본건 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 즉시 유선 통보한다.

3. 을은 지급명령신청 및 채권가압류 등의 모든 경비와, 지연손해금을 탕감한다.

4. 을은 채권양도계약 후 즉시 채권압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