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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02 2014고정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0:5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맥주 500cc 1잔,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가을 무렵에 E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E이 성인인 것으로 알고 술을 제공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전인 2014. 2.경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한 번 더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신분증검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2013년 가을경에는 피고인의 가게에 간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고 달리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주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긴 하나,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고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