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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6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50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