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피고들과 D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사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9. 5. 14. 피고들과 D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고, 2019. 6. 27.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7. 10. 16.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불기소결정서의 범죄사실에 피의자들이 2002. 10. 16.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났으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이 분명하고,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의자들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행사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