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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1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0. 임금 1,330,658원, 2012. 11. 임금 835,127원 합계 2,165,7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806,9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2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위 소재지에서 ‘C 본사’,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울 중구 F에서 ‘G’, 서울 종로구 H 지하 2층에서 ‘I’, 서울 종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커피 음료 판매 전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C 주식회사 본사 근로자 금품 청산

가.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본사에서 2011. 7. 24.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3. 임금 350,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04,0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본사에서 2011. 7. 24.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