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주) 펜타씨앤디는 위 아파트 시공사인 G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2014. 2. 12.부터 위 아파트 중 미분양 220세대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시작하자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5. 입주민총회를 개최하여 G의 할인분양을 중단할 것과 리빙에프터제(일단 아파트를 살아보고 2~3년 후에 입주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G에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구를 폐쇄하여 분양사무실 직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하기로 결의하였다.
1. 2014. 3. 1.자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1. 13: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회사 직원들이 미분양 세대를 방문하여 분양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자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을 집결하게 한 후 바리케이트와 몸으로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13.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3. 15: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H이 위 아파트 108동 402호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하려고 하자 또다시 입주민들을 불러 모아 이삿짐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고 단지 출입문 앞에 입주민들을 앉힌 후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직원에게 ‘이삿짐 차량을 철수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몸은 들어와 살되 이삿짐은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직원을 몸으로 막거나 사진촬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