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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0943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조합장직무대행 경위 ⑴ 피고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세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화성시 D 부근 토지에 1,03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2. 17. 화성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⑵ 소외 C은 2015. 5. 31. 개최된 조합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총무이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 조합의 초대조합장이던 소외 E가 위 임시총회 진행 도중 사임함에 따라 위 임시총회에서 E의 조합장 사임을 추인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C이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⑶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12.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F를 피고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이로써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일자불상경 피고의 조합장으로 소외 G이 선임되었다.

나. 함바식당운영권 계약 ⑴ 원고는 2015. 12. 15.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를 표방하는 C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독점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의 총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작성된 함바식당운영권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감은 피고 조합의 조합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피고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이다.

⑵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C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예금주인 농협은행 거래계좌(계좌번호 H, 이하 ‘피고 거래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⑶ 이 사건 피고 거래계좌는 신탁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