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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59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원고와 동일한 순위로 법률상 원인 없이 86,277,539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86,277,539원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89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주식회사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12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345,041,09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