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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23 2018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0:35경 속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총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