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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06 2015가단4880

차량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15. 10. 13. 접수 E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2015. 10. 15. 자동차등록번호가 H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7. 중순경 I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열쇠를 교부하였고, 이후 I으로부터 약 150만 원을 받았다.

나. I은 J에게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J은 K에게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다. L은 2015. 10. 1. K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음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L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B은 2015. 10. 13. 피고 C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은 J 등에 의하여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기초하여 순차 이루어진 무효의 등록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위 차량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요지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위 차량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은 모두 유효하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