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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04 2014가단542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3. 8. 원고 소유의 논산시 C 답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609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2. 3. 7.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원고의 오빠 D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판단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오빠인 D는 1998. 4. 9. 논산시 E 소재 토지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신고를 한 후 그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온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실, 피고는 2002. 2. 1. D와 사이에 피고가 2002. 1. 10.부터 2002. 5. 31.까지 일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온천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D는 2002. 7. 10.까지 피고에게 40억 원을 회수시켜 주기로 하며, D는 피고가 위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온천사업의 부지로 이용되는 40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의계약을 체결한 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