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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2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4: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지인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관자놀이,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이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2. 2.경 이후로는 6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