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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9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서울 중구 H 시장 2 층 51호와 같은 건물 지하 71호에서 ‘I’ 라는 상호로 수제화, 가죽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서울 중랑구 J 지하에서 ‘K’ 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가방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노원구 L 102호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가방용 철,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 범행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B는 가짜 에 르 메스 가방의 디자인과 가죽 재료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위 가방 제조를, D에게는 위 가방에 부착할 ‘에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HERMES INTERNATIONAL)’ 의 국제 등록 상표인 ‘H’ 가 각인된 열쇠공급을 각각 주문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위 디자인과 가죽 재료, 열쇠를 인계 받은 다음, 가짜 에 르 메스 가방을 직접 제조하고 열쇠를 부착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이를 납품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15.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 ‘K’ 가방 제조공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회사의 국제 등록 상표인 ‘H' 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명 ‘ 버킨 백’ 과 ‘ 켈 리 백’ 가짜 제품을 각각 690개( 정품 시가 15,180,000,000원 상당), 550개( 정품 시가 15,400,000,000원 상당), 합계 1,240개( 정품 시가 30,580,000,000원 상당 )를 제조하여 1개 당 17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위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