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 2원 심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법 제 6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가장 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사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판시 2015 고단 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