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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18 2014고합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의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B군수 예비후보자인 E를 돕거나 E가 당선될 경우 D이 비서실장이 되기로 합의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4. 19:00경 전북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명 H 회원인 I 등 7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회원들에게 “D이 E를 돕고 있고, E가 당선이 되면 D이 비서실장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 6,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선거 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0,000원 ~ 6,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