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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술을 마시다가 C이 어묵탕을 엎어 다른 손님들에게 국물이 튀어 시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급히 C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C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C이 목검으로 수차례 구타를 하는 등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해 한 번 발을 들어 밀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21. 23:00경 C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 ②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C에게 ‘너하고 친한 G은 왜 회식에 오지 않았느냐’며 물었고, C이 그만 물어보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G에 대하여 묻자 C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어묵탕을 엎은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묵탕을 엎은 C의 행위는 피고인이 G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을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고, 이후 더 이상의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현재의 위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이 어묵탕을 엎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