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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24 2019가단337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유관계 (1) I가 2014. 8.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과 J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지분 비율(원고의 지분이 J의 지분이었다)로 상속하였다.

(2) 원고는 2019. 4. 26. J의 위 공유지분(11/44)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K)에서 위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분할협의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