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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8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7』 산림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개간하여 전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5.경 굴착기를 이용하여 임야 997㎡를 훼손하여 적지복구비용 4,131,670원의 피해를 입히고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 약 59본(재적 30.17㎡)을 벌채하여 1,207,000원 상당의 입목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015고정549』 바닥면적의 합계가 86제곱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신고 없이 2013. 5. 말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사이에 C종중의 소유인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대지에 거주 목적으로 컨테이너(16.74㎡), 경량철골(33.58㎡)과 파이프(12.9㎡) 구조 등으로 바닥면적 합계 63.22㎡의 건축물 3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측도, 적비복구비 산출표, 사진 대지, 입목피해액 산출, 항공영상 사진 『2015고정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1. 현장위치도 위성사진, 불법시설물 설치현황 및 사진 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정549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