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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고단216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소재 일산동구청 민원실에 민원 업무와 무관하게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여 물통에 물을 받아가거나 구청 내 화장실에서 세면ㆍ세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2019. 6.경에는 일산동구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일산동구청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일산동구청 민원실 현관문을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09:55경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일산동구청 경내로 진입한 다음 민원실 출입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민원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셔터를 발로 걷어차고, 셔터를 타고 올라가 매달린 상태로 셔터를 양손으로 흔들어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일산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경찰 진술서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