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도평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쪽에서 이천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02:40경 인천 남동구 E병원에서 연수마비(고도의 뇌부종)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