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7가합548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리스이용자 명의를 승계받은 사람이고, 피고 B는 자동차 제품을 구매하고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자동차 튜닝 부품 수입업, 장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출고, 개조, 리스 등 (1) 피고 B가 수입한 이 사건 차량은 2013. 4.경 최초로 출고, 등록되었다.

(2) 이 사건 차량은 최초 등록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다만 그 사용 본거지와 차량번호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등록일 2013. 4. 30. 2015. 7. 27. 2016. 5. 12. 사용 본거지 창원 마산합포구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 차량 번호 G H E (3) 피고 C은 2015. 4.경 개조 비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7.경까지 엔진 부품 중 터보차저(Turbo charger)를 독일 I사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그 밖에 차량 배기 관련 부품, 인테리어, 휠 등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개조하였다.

(4) D은 2016. 1. 19. F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차량 가격을 155,000,000원으로, 선납금을 31,0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취득 원가 124,000,000원(155,000,000원 - 31,000,000원)을 리스 기간 48개월 동안 연이율 10.5529%로 계산하여, D이 F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다. 화재 발생 2016. 9. 4. 이 사건 차량 엔진 좌측 부위에 장착된 터보차저와 연결된 배기 매니폴드 부위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왼쪽 부위, 앞 유리, 실내 천장 부위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리스 승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