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1 2017고단1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4:11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1 층 출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에 대하여)
1. 방범용 CCTV 및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피고인은 2017. 4. 21.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취객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