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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8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임랑 삼거리 쪽에서 장안산업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고리 쪽에서 임랑 삼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125CC 야마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