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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고단3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외삼촌과 외숙모가 대구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1대당 1,700만원 짜리 의료기기 2대 구입비용 3,4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6,7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의료기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외삼촌과 외숙모가 대구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1대당 730만원 짜리 의료기기 5대 구입비용 3,65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6,7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의료기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만원을,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