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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49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기록상 무고를 당한 신준영에 대하여 재판 등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책임을 모두 이행하였고, 임대인 김한 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