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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05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49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13세)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성 피팅 모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옷을 사주겠으니 체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속옷을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17: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속옷 사진 추가 전송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속옷 사진 13장을 추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