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4 2014고단736
폭행치상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6. 23: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56세)의 목을 양손으로 심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로부터 목을 누르는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 4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