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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21 경 창원시 의 창구 의 창 대로에 있는 남아 그린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창원 역 쪽에서 의창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34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고령이며,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