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 3:30경 서울 강남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