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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19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401,183원 및 그 중 6,500,000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1. 8. 13. 푸른이상호저축은행과 종합통장대출신청 약정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은 2002. 10. 28.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약정 연체이율은 연 20%이고, 2006. 4. 30. 기준 채무원금 잔액은 1,101,643원이다.

나. 피고 A은 2001. 7. 3. 현대캐피탈(주)와 드림론패스발급신청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현대캐피탈(주)는 2003. 4. 30.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약정 연체이율은 연 29%이고, 2006. 4. 30. 기준 채무원금 잔액은 500만 원이다.

다. 피고 A은 2001. 7. 26. 삼성캐피탈(주)와 아하로패스발금신청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삼성캐피탈(주)는 2003. 4. 30.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약정 연체이율은 연 29%이고, 2006. 4. 30. 기준 채무원금 잔액은 150만 원이다. 라.

피고 A은 2003. 5. 29.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엘지카드(주)와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고 1,47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엘지카드(주)는 2003. 8. 29.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약정 연체이율은 연 25%이고, 2006. 4. 30. 기준 채무원금 잔액은 14,704,514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25468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11.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 후 가.

항의 채권을 타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채권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피고 A: 자백간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