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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6: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아는 손님과 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일이 바쁘고 손님이 밀려드니 술만 마시지 말고 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상 위에 있던 장어구이용 알루미늄 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발생보고, 현장출동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