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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고합990 판결

[강도살인, 사체유기] 항소[각공2004.4.10.(8),578]

판시사항

피고인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석우

변호인

변호사 남기욱(국선)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초경 처 등 가족과 별거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려 골프공 납품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입이 없었고, 그 외 아무런 재산도 없어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는 등 돈이 궁하게 되자 2년 전 부동산 매매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가 강원도 등에 많은 필지의 임야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가. 1996. 6. 13. 08:5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받자 "현대 최이사라는 사람인데, 임야매매관계로 12:00경 뉴월드호텔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뉴월드호텔 커피숍으로 나아가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일행을 데리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이 용이하지 않자 호텔로비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커피숍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일행에게 "현대 최이사가 바빠서 오늘 약속을 내일로 미루고자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호텔 앞에서 그 일행과 헤어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09경 같은 구 삼성동 44-10 소재 소암빌딩 부근에서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빌딩 303호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문제로 즉시 만나 같이 가볼 곳이 있으니 바로 내려오라."하여 같은 날 13:20경 위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갤로퍼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같은 구 삼성동 소재 빌딩 1805호로 유인한 다음 방심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둔기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정부함몰골절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시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현금카드 1장을 빼앗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58경 국민은행 삼성동지점에서 70만 원을, 같은 날 16:18경 제일은행 언주로지점에서 2회에 걸쳐 각 70만 원,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나. 1996. 6. 13. 저녁 시간 불상경 위 빌딩 1805호(공소장 기재 1085호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겉옷을 모두 벗기고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비닐과 끈으로 사체를 묶어 검정색 대형여행가방에 넣어 다음날 03:50경 동 빌딩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갤로퍼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해동리 청옥산 정상 해발 1200m 지점까지 운전하여 가 15m 아래 풀숲으로 가방을 던져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판 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6. 6. 13.경 피해자를 뉴월드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강원 횡성군 둔내면 소재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찾아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공소외 1, 윤영주, 조병돈, 박경순, 정계만, 윤혜영, 김동구, 박승종, 전유순, 공소외 2의 각 진술, 각 압수조서, 피의자통화내역 발췌보고, 국내통화내역, 납치용의자동행보고, 제일은행 언주로지점 녹화사진, 국민은행 삼성동지점 녹화사진, 이동통신통화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망진단서, 변사사건발생보고, 부근약도, 수사보고(사진), 각 수사보고, 살해 및 사체유기현장 약도, 사체유기현장 및 부근사진, 감정의뢰회보, 사체부검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등이 있다.

(1)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1996. 6. 13.(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08:57경 및 09:13경 '현대 최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피해자 소유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당일 12:00경 정계만과 함께 약속장소인 뉴월드호텔 커피숍으로 나갔으나, 현대 최이사라는 사람이 약속을 연기하자는 전화를 하고는 나오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 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13:09경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수원에 다녀 온다고 나간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 이 사건 당일 08:57경, 09:13경 및 13:09경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로 전화를 건 사람은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고, ㉯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3:1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간 후 그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같은 날 15:58:00경부터 15:59:08경까지 사이 및 16:18:47경부터 16:19:4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국민은행 삼성동지점과 제일은행 언주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부터 각 현금 70만 원과 12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뉴월드호텔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자신이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1805호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16: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TV파크 호프집으로 출발하여 해가 질 무렵 그 곳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02:00경 의정부에 있는 처가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빌딩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같은 날 17:50:39경부터 17:52:07경까지 사이에 어떤 물건을 들고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이, 그리고 다음날인 1996. 6. 14. 03:59:38경부터 04:13:57경까지 사이에 가방과 흰색 비닐에 포장된 물건 등을 철제 손수레(이 손수레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를 이용하여 옮기는 모습이 각각 녹화되었고, 피고인의 처 공소외 2도 피고인과는 여러 해 전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행적은 의문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1996. 6. 18.경 피해자의 처 공소외 1의 신고에 따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관과 함께 위 국민은행 및 제일은행에서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다는 CCTV 필름을 가지고 나와 1996. 6. 19. 아침 무렵 경찰관과 같이 사우나를 하던 중 몰래 도망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후배인 조병돈에게 자신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에서 위 승용차를 730만 원에 매각한 다음, 1996. 6. 21.경 처 공소외 2, 당시 거의 매일 만나고 있던 윤영주, 그리고 조병돈 등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점, ④ 피고인은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1996. 6. 말경 처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하더라도 너만은 나를 믿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1996. 6. 27.경에도 윤영주에게 전화하여 윤영주로부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으면 자수하여 용서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기관의 범죄인 인도신청에 따라 2003. 9. 4.경 강제추방 형식으로 비로소 국내로 돌아온 점, ⑤ 피해자는 1996. 6. 27.경 산나물을 채취하러 간 박승종에 의하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2리 소재 청옥산 정상 이른바 육백마지기 부근의 숲 속에서 청색 삼각팬티와 회색 러닝 차림으로 김장용 비닐봉지에 안에 담겨 붉은색 노끈으로 목이 묶인 채로 검은색 대형가방 안에 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두부에 강한 외력이 수회 작용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고인은 1996. 1. 내지 2.경 윤영주와 함께 위 청옥산 부근에 있는 흑염소 집에 다녀온 적이 있고, 또한 위 사체발견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갤로퍼 승용차의 타이어의 흔적과 유사한 타이어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 점, ⑥ 한편, 피고인은 1996. 5.경 3회에 걸쳐 윤영주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차용하여 골프공 납품사업을 하였으나 실적이 거의 없었고, 윤영주로 하여금 1996. 6. 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김용태 경영의 TV파크 호프집에 3천만 원을 투자하도록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윤영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⑦ 또한, 조병돈은 1995. 2. 내지 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공소외 1과 붙어다니면서 땅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여 땅을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흥분하면서 다리 하나 부러뜨려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권 858쪽), 피고인이 1995. 봄경 원주 땅 400평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가 건축허가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수수료로 받은 1천만 원의 반환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2권 3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방불명 및 사망과 관련하여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1996. 6. 14. 04:00경 전후 위 빌딩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에 나타나는 손수레 위의 가방과 피해자의 사체가 담겨있던 가방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더라도 두 가방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불능이라는 것이고, 위 CCTV 화면을 살펴보면, 위 손수레 위의 가방은 그 안에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가 있을 정도의 크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CCTV 화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체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가방을 피고인이 옮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 사건 당일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전유순 운영의 영동철물점에서 대형 비닐과 노끈을 사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그 사람이 사간 비닐과 노끈이 사체를 감싸고 있던 비닐과 노끈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전유순도 비닐과 노끈을 사간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모르겠고, 그 날짜 또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6. 6. 14. 새벽녘에 가방 등의 물건을 운반하였던 위 손수레 외에는 위 삼성제일빌딩 1805호 사무실이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갤로퍼 승용차 등에서 아무런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손수레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의 혈액형도 A형이다), ② 한편,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청옥산 정상의 이른바 육백마지기는 6월 말경까지도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이나 농민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수사기록 2권 302, 303, 308쪽), 사체발견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도 갤로퍼 등 지프의 광폭타이어 흔적으로 추정된다는 것 뿐이어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갤로퍼 승용차의 타이어 흔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이 윤영주와 함께 1996. 2. 내지 3.경 위 청옥산 부근의 흑염소 집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위 청옥산의 지리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체발견장소인 청옥산 정상 부근과 피고인을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논리의 비약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살해의 동기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1)의 ⑦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또한 성사단계에 있는 매매를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격분한 적도 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로 원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무렵 윤영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골프공 납품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횡성 소재 토지를 소유한 외에는 현금 등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도 적지 않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도 위 토지의 매매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면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명의의 예금 190만 원을 인출한 후에도 48만 원 가량의 예금 잔고가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색한 점{윤영주는 피고인이 1996. 6. 13.부터 1996. 6. 18.까지 매일 저녁 위 TV파크 호프집에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권 463쪽), 공소외 1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소식이 없느냐고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337쪽)}, ④ 무엇보다, 기록에 편철된 변사사건 수사상황보고(수사기록 309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시기는 사체가 비닐에 쌓여 있고 가방에 들어 있어서 추정불능이나 다만 등에 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사망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사체에 대한 부검의뢰도 사인에 국한되어 있어서 사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피해자의 사망시기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인 1996. 6. 13. 13:20경이라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1996. 6. 21. 이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따라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1)항과 같은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살해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박종국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