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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190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71,349.5㎡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9.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9. 30.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5. 8. 수용개시일을 2020. 7. 2.로 하여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7385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9. 9. 30.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