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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165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3. 6. 11. 0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흡연실 탁자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위 B에게 알려준 후 망을 보고, 위 B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위 B은 2013. 6. 11. 07:5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그때부터 2013. 6. 11.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79,370원을,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490,4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490,4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판시...